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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검찰총장 직무유기 국회 탄핵소추해야

참여연대 지적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4일 오후4시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검찰의 내린 5.18 수사결과에 대한 검토와 허구성을 반박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인섭(경원대 법학과)교수는 '1980년 정치군부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에 관해 발제했다. 한씨는 "검찰이 범죄사실의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범인을 놓아준 결과가 되었다"며 "형법상 직무유기죄 및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하므로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5.18광주민중항쟁연합]은 25일 오전1시 국회에 '특별검사의 임명안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을 위한 청원서와 법안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