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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보법 폐지 국회 안 기습 시위

한총련 전 대의원, 5년째 수배생활


8일 오후 국회 도서관 2층에서 한총련 전 대의원인 박지수씨가 반인권·반통일악법 철폐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단독 시위를 벌였다. 98년에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으로서 한총련 대의원을 지낸 박씨는 그때부터 5년 째 수배생활을 해왔다. 이날 박씨는 "검찰과 경찰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대학생들의 자주적 결사체인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지어, 수백명의 대학생들이 부모와 생이별하고 험난한 수배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무권리 상태를 강요받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박씨는 "저 또한 검찰의 수배조치와 경찰의 감시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고, 졸업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통로가 완전히 가로막혔다"며 털어놨다. 박씨는 "이러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은 국가보안법의 존재에 있다"며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수많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수배자, 양심수)의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박씨가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관심을 보였고, 약 10여분 후 박씨는 전경에 의해 연행됐다. 현재 박씨는 서대문경찰서 보안2계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내일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