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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해설> 정부·민간 보고서 어떻게 심의하나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은 년 11월20일 UN총회에서 채택되어 90년 9월2일 발효되었고 94년 현재 160여 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91년 12월에 본 조약을 비준 가입국이 되어 94년 10월에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심사의 정확성과 풍부함을 위해 해당국 민간단체의 보고서 제출을 장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올 11월에 회기전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하여 한국 등 6개국의 정부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회기전 실무그룹(Pre-Sessional Working Group of the Committee)은 정부보고서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의 보고 등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검토하여 가입국에서의 조약의 실현여부를 묻는 질문목록을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질문에 대해 해당국 정부는 서면응답을 준비해야 한다. 한편 민간보고서를 제출한 단체는 실무그룹회의에 대표자를 파견하여 보고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본심사는 아동권리위원회의 연례회기(96년 1월, 제11차 회기 예정)때 이뤄지며 전문가와 각 국 대표들 사이에 질의응답이 벌어진다. 토론의 결말에서, 위원회는 토론의 쟁점을 반영하고 특별한 추가조치가 요구되는 사안을 지적하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