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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제네바 소식> ⑦ 아동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 그룹 간사 로라 씨 인터뷰

민간단체 보고서는 아동의 권리 보장 계기될 것

제51차 유엔인권위를 모니터하고 있는 이성훈 씨가 「아동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 그룹」 간사 로라(30 Laura)씨를 만나 아동의 권리조약 보고서 심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로라 씨는 93년 4월부터 「아동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그룹」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국제인권봉사회」((IS)에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 단체에 대한 소개를 한다면

- 우리 단체는 명칭이 나타내듯이 아동권리조약의 실현을 위해 일하는 수십개 국제인권단체의 협의체(coalition)이다. 아동권리조약 초안이 한창 심의되던 지난 83년,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권리를 위해 일해오던 수십개의 국제인권단체가 모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아동권리조약 작성작업에 참여했다. 89년 11월 20일 아동권리 조약이 채택된 후 조약의 실시를 모니터 하는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만들어졌다.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역할은 민간 인권단체와 아동권리조약위원회 사이의 원활한 정보흐름과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아동인신매매, 아동노예제, 전쟁하의 아동권리 등의 주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민간단체보고서 작성 지원, 보고서 심의회의 참가비용 지원 등을 한다.


□ 한국정부보고서가 내년 96년 1월에 심의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 정확히 말해서 96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 11차 회기에서 크로시아, 예멘, 아이스랜드, 핀랜드, 몽고와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우리는 아동권리조약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각 나라의 인권단체가 이에 미리미리 대비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다.


□ 정부보고서 작성 및 제출과 아동권리위원회에서의 심의 과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 아동권리조약에 가입한 나라(94년 9월 1일 현재 166개국)는 2년안에 조약준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한국정부의 경우 91년에 가입했는데, 아동권리조약의 경우 89년 채택 직후 많은 국가가 동시에 가입하여 보고서 제출 날짜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가입한지 5년 후인 96년 1월에 첫 보고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국정부는 이미 지난 11월에 영문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아동권리조약위원회는 올해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사전회의(pre-sessional)를 개최하여 한국 등 6개국의 정부보고서를 검토하고 질문서를 작성할 것이다. 이 회의에 비공개이므로 한국정부대표는 참석할 수 없지만 반박보고서를 제출한 한국의 민간단체의 대표는 약 3시간 동안 위원들과 대화 및 의견을 교활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마지막 날 한국정부에게 보낼 질문서가 작성되고 한국정부는 본회기가 열리는 96년 1월 이전에 서면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회의에서는 9시간, 즉 하루반의 시간이 한국정부보고서 검토에 주어지는데 민간단체는 공식적으로 발언할 수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위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 한국에서는 최근 민간단체 보고서작성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는데 보고서 작성 작업에 어떤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저희는 나라의 아동권리 인권단체와의 효율적인 연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정지원의 경우, 각 나라에서 한명의 항공료와 체제비를 제공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단 민간단체 반박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한국의 경우, 위원회가 질문서 작성을 위한 사전회의를 10월 16-20일에 제네바에서 열게 된다. 늦어도 7월 1일까지는 반박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와 우리에게 보내주면 된다.


□ 보고서 심의가 해당 나라 아동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보는가?

- 매우 중요하지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간단히 말해 해당국가의 민간단체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보고서 제출 의무는 정부로 하여금 보고서 작성을 계기로 국내법과 제도를 국제수준에 맞게 정비, 개선하는 것이 애초의 목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취지와 달리 대부분의 정부가 개선의 의지보다는 자국의 명목상, 형식적인 법과 제도를 홍보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하다. 한국정부가 보고서 작성시 민간단체와 전혀 상의조차 하지 않았고 보고서 작성 후에도 민간단체에게 직접 보고서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를 미루어 볼 때 한국정부 보고서는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좋은 민간단체 보고서는 해당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과 압력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대표는 위원들의 온갖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 해명해야하고 5년 후 진전상황을 다시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 한국정부보고서를 자세히 검토하였는지?

- 다른 정부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권리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에 대한 설명위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아동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민간단체의 반박보고서가 없다면 한국에서 아동의 인권상황의 실상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단체의 반박보고서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