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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방도를 통하여서나 국경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정보와 사상을 탐구, 입수,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세계인권선언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현대 민주주의사회의 중핵적인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모든 기본권에 우선하는 우월적인 지위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가질 수 있고, 이를 아무런 제한 없이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아무런 제한 없이 표현한다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갖고 있는 사상, 의견을 담화, 토론, 강연, 방송 등의 구두의 형식이나 문서, 도서, 사진 등의 출판물, 예술공연의 형식으로 불특정다수에게 표현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말하며 정신적 자유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의미한다. 개인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집단적인 표현의 자유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기본권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비상상태, 테러리즘, 종교적, 국가이념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들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경우는 '현존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때여야만 하며, 이 경우도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은 존중되는 범위에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이 분단된 상황을 이유로 정부의 견해와 반대되는 사상을 갖거나 반대하는 표현에 대해 흑백논리로 북한을 찬양 고무한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위법한 행위로 처벌을 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등에 의한 처벌/ 전향제도/ 제3자 개입금지/ 양심선언자에 대한 처벌 및 재판/ 학문, 예술의 자유/ 학문연구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공연물 사전검열, 등록제도/언론 통제와 간섭, 취재권/ 정기간행물 등록 및 사후납본제도/ 집회신고 및 금지통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