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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해설>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이란?

유엔인권위원회는 70년대 초반부터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인권침해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유엔인권위원회의 정책과 결정을 내오도록 했다. 특별보고관은 국가와 주제별로 구분된다.

'국가'의 경우 70년대 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칠레의 인권문제를 다루었고 현재 미얀마, 쿠바, 아이티, 르완다등 20여개 국가를 담당하는 특별보고관이 활동 중에 있다. 주제의 경우 80년대 초 불법처형을 다루는 특별보고관을 시작으로 실종, 고문, 의사표현의 자유, 아동 등 다양한 주제별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임명되었다. 이번 51차 인권위에서는 소득재분배, 인권과 산업폐기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