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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성희롱은 여성의 '일할 권리' 침해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제4차 공판 열려

10일 오후 3시 30분 서울고법 민사 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주심 곽종훈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대 우아무개 조교 성희롱 사건의 제4차 공판에서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증인으로 나와 성폭력 실상과 서울대측의 개입에 대해 진술했다.

성폭력 실상에 대한 원고측 소송대리인 박원순 변호사의 신문에 최씨는 "직장내 성폭행 피해자중 38%가 지속적인 성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 이유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상사이기 때문에 상사의 요구, 성적인 폭언, 육체적인 접촉을 거부하기 어렵고, 거부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거나 심지어는 해고당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성희롱은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이 아니라 일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는 64년 개정된 미연방 민권법 제7조(The Title 7 of the Civil Rights Act 1964)는 "사용자나 노동조합, 직업훈련소등이 인종, 종교, 출신국, 남녀의 성 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포괄적인 고용평등법을 시행, 성희롱을 직장내 차별행위로 사용자의 책임임을 인정한다. 76년 William Vs. Saxbe 사건에서 여성노동자가 남성감독자의 성적 접근을 거부한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받은 것은 민권법 제7조에 저촉되는 위법한 성차별이라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