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7. 한국정부는 '국가테러가 북한 외교정책의 주요 수단이다'고 주장하지만 황석영 씨의 활동이 어떤 점에서 테러에 해당하는지를 제시하지 못했다. 남한정부가 제공한 자료에 황석영 씨가 폭력을 모의, 자행, 옹호 및 지지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없다. 한국정부는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폭력적 시도와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를 설명하면서 황석영씨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한국정부는 그를 폭력적 시도와 같은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또한 피고인에 대한 기소절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고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다른 기구가 이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결론 내렸다.

9. 실무분과는 황석영씨가 구속 및 기소된 이유가 그가, 북한사람과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옹호할 목적으로 북한출신 사람과 개인적으로 접촉했다는데 있다고 간주한다.

10. 실무분과는 세계인권선언 19조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가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이러한 자유의 제한이 B규약의 19조 3항 (b)에 상응해야 함을 상기한다. 한국정부는 황석영씨가 폭력을 사용, 옹호 또는 계획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그를 비밀정보 또는 국가안보를 위협할 개연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고소하지 않았다. 실무분과는 황석영 씨가 단순히 북한정보당국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그가 국가안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제한조치를 규정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간주한다.

11. 인류공동체는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준이 준수되도록 국내법이 국제기준에 맞추어 실행되도록 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12.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황석영 씨는 세계인권선언 19조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가 보장한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명백하다. 또한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폭력을 사용 또는 선동하여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공도덕 등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그러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을 허용하는 것이 규정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13. 이상의 내용에 따라 실무분과는 "황석영씨의 구금이, 한국정부가 가입당사국이기도 한 세계인권선언 19조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19조에 위반되며 자의적 구금 실무분과에 제출된 황석영씨 사례가 원칙의 두번째 범주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다.

14. 실무분과가 황석영 씨의 구금이 자의적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실무분과는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의 원칙과 조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