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세모녀 폭행 미군 범죄자 소환 거부 두달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규탄대회 가져


94년 10월 미군 헌병들이 한국인 세모녀를 불법감금, 폭행한 사실에 대해 한국검찰이 피의자 소환요구를 미군당국이 2달째 거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외 6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6일 제2차 규탄대회를 가졌다.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회원들과 학생 60여명은 이날 용산 미군사령부 앞에 모여 '미군헌병대 세모녀 폭행사건 및 미군당국의 민족주권 부정행위에 대한 규탄투쟁'을 가져 ▲미군 피의자 소환 요구 ▲한국국민에 대한 공개사과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군당국이 공무증명서를 제시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주장을 벌이고 있는 반면 한국검찰은 공무를 벗어난 범죄로 규정, 미군당국에 이견서를 제출하면서 한미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밝히며 "한국검찰이 미군당국의 공무증명서에 이견서를 제출한 것은 67년 한미행정협정 체결이후 처음있는 역사적 사건이다"고 말했다.

한편, 94년 12월 초 피해자인 설은주 씨의 탄원서가 컴퓨터 통신에 게재되면서 미군당국과 한국검찰에게 항의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 가운데 천리안' 충청동우회'는 12월 중순부터 한미행정협정과 세모녀폭행사건 규탄의 서명운동에 2천명이 참가했다. 운동본부에서는 94년 12월 24일 미군당국과 한국정부에 서명명부와 공개서한을 발송했고 28일 제1차 규탄대회를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