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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제주지역대학생 6명 국보법 위반혐의 긴급구속

수색 영장 없이 물품압수도


제주경찰청은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주체사상을 학습 및 조직원을 포섭하려 한 이른바 「새오름」이라는 단체조직원들에 대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고창덕(27, 제주대 농학3)씨 등 제주대 학생과 휴학생 등 제주대 출신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고씨 등은 지난 23일 밤 11시경 집과 사무실 등에서 연행되었다.

한편 「민주주의민족통일 제주연합」은 이날 학생들 연행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서 등을 통해 “경찰은 연행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뚜렷한 혐의도 고지하지 않은 채 연행했고 압부 수색 영장도 없이 컴퓨터, 디스켓 등을 압수했다”면서 “경찰은 명백한 혐의도 없이 사건을 만들어간다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불법으로 연행한 것에 대한 사과와 정확한 혐의가 없으면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연합은 또 “한반도에 탈냉전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이 때 정권유지와 민주세력 탄압도구로 이용돼 왔던 국가보안법은 냉전의 유물로 폐지되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긴급구속자 명단 : 고창덕, 홍성우(26, 제주대 무역4), 양중호(제주대 국어교육과 3), 김병제(제주대 해양4), 이미영(제주대 식영4), 고동완(제주대 정보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