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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변호인접견 거부한 서대문경찰 엄중 처벌 요구

변협 ‘헌재에서 확인된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위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17일 경찰서에 구금 중 변호사와의 접견을 거부한 것과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조사결과 드러난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김화남 경찰청장 앞으로 보냈다.

대한변협은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으로 구금 중이던 이상철씨 가족으로부터 변호인 선임의뢰를 받은 유선영 변호사가 지난 2일 서대문경찰서에서 이씨의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변호인선임계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2회에 걸친 접견을 거부하였다고 서한에서 밝히고 있다.

대한변협은 또 이와 같은 접견거부는 “92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인의 접견 권은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라고 천명한 결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위와 같은 위법사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대한변협 차원에서 관련 경찰관들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 붙였다.

한편 이씨 가족은 변호사 접견을 방해한 성낙식 서대문경찰서장과 성명불상 2명의 경찰관을 직권남용혐의로 이미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