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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수사기록 등사거부는 위헌적 행위다”

서울변회 인권위 헌법소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지난 4월 16일 박성호 변호사 등 5인의 변호인단의 이름으로 서울지검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3월 21일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용찬 씨의 변호인인 김선수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제35조에 근거로 서울지검 황교안 검사에게 수사기록의 등사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박성호 변호사 등은 형소법 35조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기소가 제기된 후에는 소송계속에 속하므로 검사는 마땅히 등사신청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이를 거부한 것은 헌법 12조 4항의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헌법 27조 1항,3항의 피고인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검사의 조치가 위헌적 행위임을 밝혀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