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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폭력아버지 ‘살해혐의’ 징역 9년 선고

‘아버지 자해에 의한 것’ 주장

부산지검 동부지원 형사부(재판부 황형모 부장판사)는 15일 어머니, 동생, 자신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된 양애리(21)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죄를 적용,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양피고인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 받았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 사실을 인정한 뒤 경찰진술에서 아버지가 자해로 숨진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당시 정황 등으로 미뤄 아버지의 자해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피고인이 평소 가정을 돌보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누적된 감정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해왔고, 법의학자가 자해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를 제출하기도 했었다.

한편 [전국여학생대표자협의회](대표 나은주 부산대 총 여학생회장)은 지난 6월초 재판부 앞으로 양씨의 무죄석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