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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침해자 처벌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사회운동 결합해야

과거청산 과제 토론회 “싸우지 않으면 인권침해자 처벌 못해”

우리 나라 현대사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중첩되어 쌓여있는 권력형 인권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 피해자의 적극적인 조직화, 권력형 범죄자 처벌을 활동내용으로 하는 인권단체, 사회운동단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0일 오월광장 어머니회 회원 후아나 씨, 놀리 변호사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추진위」(공동대표 홍성우 등, 초청추진위) 주최로 열린 ‘과거청산의 과제와 우리의 실천전략 토론회’에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는 일제의 친일파, 종군위안부, 해방직후 민중투쟁에서 발생한 학살, 조작간첩, 사회안전법 피해자,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고문가해자, 정치암살, 전해투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불처벌’(Impunity)문제를 소개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의 조직화와 기존의 피해자단체를 연결하고,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인권운동이 사회개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서씨는 인권침해가 여러 영역에 걸쳐있고 사회의 갖가지 문제와 관련이 있어 사회‧정치운동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이를 위해 고통받고 있는 인권피해자 보호, 조직적인 소송제기, 입법운동, 각 사안별 전문가 조사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방법의 한가지로 권위를 가진 민간법정을 통한 모의재판을 들었다. 모의재판을 통해 과거 불공정한 판결, 권력에 이용당한 여러 인권침해사례의 진상을 대중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오월광장 어머니와 동행 방한한 변호사 엑또르 놀리 씨는 인권침해자가 스스로를 사면할 수 있는 ‘자기사면법’등이 아르헨티나 민선정부에서 제정되었음을 소개하며 “인권침해자의 처벌은 사회의 구조와 관련 있으며 민중이 스스로 싸울 때 비로소 인권침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 아르헨티나의 알폰신 정부가 국가실종자위원회를 구성하고 ‘직무이행법’등을 통해 ‘합법적인 사면조치’를 취한 것은 군부와 손을 잡고 민중을 지배하기 위한 의도의 결과였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