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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가기밀은 군사·핵관련에 한해서 법률 적용”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김삼석 씨 7년, 김은주 씨 집행유예 선고

한통련은 반국가단체로 인정, 한겨레·말지 국가기밀적용은 무죄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는 지난날 28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기밀 탐지·수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속된 김삼석·김은주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삼석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군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군사문제나 핵문제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해온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일본에서 한통련 관계자를 만나 관계를 맺어온 이후에 대해서는 국가기밀 수집·탐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또 “한통련은 90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인정하였다”며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민주통일을 염원한다 해도 실정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반성의 빛이 없으며, 이 정도에서 이른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은 접근이 용이한 국보법폐지 공청회 자료집이나 민자당 정책자료집은 이미 검사가 공소취소 하여 기각하였으며, 군사관련이나 핵관련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김은주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비행기안에서 읽기 위하여 구입한 한겨레신문과 말지는 목적수행을 위한 의도에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가기밀 탐지·수집부분은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