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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검찰, 헷갈리는 목격자 진술 토대로 10년 구형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 결심공판


서울지검 공안2부 조현순 검사는 10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 김 순경을 발로 차 쓰러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외국어대생 배병성(21, 용인캠퍼스 경영정보 3)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2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신모 씨가 배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진술이 객관적이어서 범행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을 매도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시위현장에서 경찰관 폭행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나에 대한 경찰수사는 변호인 접견이 묵살되고 4일 동안의 불법감금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한 불법수사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은 당시 수사기관이 애초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송아무개 씨 등을 범인으로 지목했다가 증거가 없자 뒤늦게 나타난 다른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배씨를 구속기소한 사건"이라며 신빙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후, "뒤늦게 나타난 목격자마저 김 순경 폭행상황에 대한 진술조차 모순되는 부분이 많고, 국과수의 부검결과도 의문이 많다"며 배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12월 9일 각 일간지에 보도된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1 2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은 김기웅 씨 사건의 예와 마찬가지로 경찰들의 무리한 수사와 검찰의 동조 내지 묵인이 배씨의 경우에도 논란이 되고 있어, 20일 있을 선고공판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