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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반박성명]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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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성명]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 검찰의 불법 감청 확인


지난 14일 우리 단체들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수사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한 데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문자메세지 감청이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되었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이었으며, 이것은 의정부교도소에서 피의자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데 사용된 것이었다.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물건을 압수하거나 수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해당하는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취득하는 데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검찰 측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문제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는 수사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핸드폰을 압수한 후 수사관이 핸드폰에 수록되어 있는 통화내역과 주소록, 문자메시지를 임의로 열어본 후 통신회사에 찾아가 출력해달라고 해서 확보된 것이라고 한다.

일반 압수수색검증 영장과 달리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영장은 엄격히 제한적으로만 발부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일반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모든 범죄에 인정되는 것과 달리 통신제한조치 허가영장은 일부 중대범죄에만 인정되며, 일반 압수수색영장과 달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수사방법으로는 범인의 체포나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최후의 수단으로 발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핸드폰의 문자메시지를 감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감청설비를 이용해 통신의 문언과 부호를 지득하기 위해서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목적, 대상, 범위, 기간, 방법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문언으로 된 전자우편을 취득하기 위하여 통신제한조치 허가영장이 필요하듯이 핸드폰의 문자메시지를 취득하려면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문자메시지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감청이다.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더구나 법률을 준수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이 앞장서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은 불법감청 행위에 대하여 즉각 조사를 하라.
2. 검찰은 핸드폰을 압수하여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을 열람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수사이므로, 압수수색시에는 핸드폰의 배터리를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어 이를 시행하라.
3. 국회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 제도를 법원의 영장에 의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라.
4. 국회는 통신제한조치의 결과물을 즉시 법원에 의하여 봉인하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라.

2003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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