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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낡은 국보법, 첨단 pc통신 ‘표현의 자유’ 제한

데이콤, 통신내용 문제삼아 가입자 신고 검찰, 국보법 위반 여부 수사


데이컴에서 운용하는 컴퓨터 통신망인 천리안에 게시된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검 공안부는 천리안 안의 진보학술동아리 '현대철학동호회'(회장 김형렬, 진보저널 근무)에서 자신들의 게시판에 올린 '사노맹중앙재건위의 입장' 등이 국보법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등의 혐의가 있다며 18일 서울지검에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

이번 수사발표에 대해 '현대철학동호회' 회원과 통신망 가입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할 수 있어야 진정한 문민정부라고 항의하고 있다.

'현대철학동호회' 김형렬 회장은 "기존에 나온 출판물에서 발췌한 것이며, 동호회에 게재된 글은 회원들이 서로 비판과 반대 등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일 뿐'이라며. "결코 반국가 단체를 일방적으로 찬양하거나 이롭게 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데이콤의 홍보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이용약관 제34조(서비스 이용제한)등에 따라 체신부에 보고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