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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 결성

"국보법은 이미 죽은 법이다"


232개 시민․재야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벌이기 위해 단일 연대 조직을 결성했다.

민노총, 참여연대, 여연, 민가협, 민변 등 232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재야원로 등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존의 '국보법폐지 범국민 연대회의'와 '국보법 반대 국민연대'를 통합,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를 발족했다.

국민연대는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기란 민권공대위 공동대표, 송두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 각계대표 35명을 공동대표로,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 등 10명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국민연대는 결성선언문을 통해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국보법 폐지문제가 현실의 과제로 떠올랐다"며 "활짝 웃으며 손을 맞잡은 남북정상의 모습은 이제는 그 누구도 국보법으로 처벌되지 말아야 할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웅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남북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른바 반국가단체 구성원들과 회합을 하는 한편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학생운동가들이 수배령에 쫓겨 다녀야 하는 기이한 현실을 누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며 "국보법은 더 이상 법일 수가 없으며 이미 죽은 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7월중 3당 대표면담을 추진,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8월말까지 각 부문, 지역별로 국가보안법이 사문화 되었음을 선언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9월 초에 '사문화 선언자 대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연대는 또 '6․15 공동선언 이행 촉구 양심수 전면석방' 캠페인 등을 벌일 계획이다.

국민연대는 오늘(22일) 오후 2시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국민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