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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양심수 군문제 해결 촉구 민주당사 농성 시작

15일 민자당사 앞 집회도 가져, 정부, 국방위 청원심사 결과에 따르기로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 소속 학생과 청년들은 15일 5시경부터 민주당사에서 양심수 부당징집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양군모] 소속 회원 100여명은 오후 2시 여의도 민자당사 앞에서 양심수의 부당징집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후, 임사빈 민원실장과 강삼재 제2정책조정실장을 만나 민자당이 성의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양군모는 지난 84년과 88년에도 양심수들의 군문제를 해결한 전례가 있어 정부여당의 해결의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월 3일 임채정 신계륜 민주당 의원의 530여 시국관련 구속학생들의 징집문제에 관한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한 서면답변에서 "현재 이와 관련한 청원이 국회에 계류중이므로 결정을 내려주시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11월말경에 있을 국방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위원장:서수종, 위원:곽영달, 윤태균, 임복진, 강창성)의 결정에 따라 해결될 전망이다.


병역법 시행령, 정치적 이용

[양군모]에 따르면 "병역법 시행령은 역대 군사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해온 젊은이들을 군대로 보내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75년 7월 유신정권 아래서 "6개월이상 징역선고자 중 대학생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현역입영"이라고 '대학생' 부분을 삽입하였으며, 89년 3월 공안합수부를 설치하면서 '죄질에 상관없이 1년 이상 형 선고자로 2년 이상 집행유예자는 면제' 조항을 '2년 이상 징역선고자만 면제, 집행유예자는 제외'로 바꾸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