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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형사처벌 필요 <성폭력특별법> 제정 요구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에서 관련단체들 주장

서울대 화학과 교수가 조교들을 성희롱해 왔던 사실이 폭로되면서, 직장내 성폭력 등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19일 여성평화의 집 2층에서 가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김부남 사건, 김보은.김진관 사건 등의 엄청난 사건을 통해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렸으나 아직도 성폭력하면 강간만을 연상한다”고 설명하면서, 여성단체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수많은 직장여성들이 일상적이고 상습적인 성적 희롱이나 추행으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성폭력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연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위원회, 서울대 대학원 자치협의회, 서울대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 최고의 지성의 산실’이라 일컬어지는 국립 서울대 당국은 내외의 권위추락이라는 명분 때문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상규명과 성희롱한 교수를 해임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