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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김낙중 씨 간첩단사건' 노중선 씨 2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

“간첩방조죄는 최저형이 3년 6월로 집행유예 불가능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5일 전 민중당 대표 ‘김낙중 씨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던 전 평화통일연구회 사무총장 노중선(52) 씨에게 간첩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4조 1항의 간첩방조죄는 최저형량이 7년이므로 최대한 정상참작 하더라도 절반인 징역 3년 6개월 미만을 선고할 수 없으며, 다른 방조죄와 달리 주범‧공범이 아닌 종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며 “따라서 1심 재판부가 노씨에게 이 죄를 적용하면서 종범 감경규정에 따라 법정최저형보다 낮은 3년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간첩방조죄의 경우 최저형량이 3년6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인 3년이 넘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씨는 지난해 8월 김낙중 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통일관련정보를 수집해 건네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검찰이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