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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1127일 경찰청 인권위원회 회의를 거쳤고 최종안을 다음 경찰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4일 우리 단체들은 우범자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아가 현행 우범자 규칙의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경찰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 현행 ‘우범자 규칙’ 및 ‘우범자 규칙 개정안’은 우범자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다는 명분으로 당사자와 가족, 주변 주민들을 탐문하는 등의 방법을 허용하고 있어 당사자의 전과가 공개될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는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자를 구체적인 범죄 혐의 없이 조사하는 것으로 결국 당사자를 사회 공동체로부터 배제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 우범자 선정 또한 법원의 판결 등을 거치지 않고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지므로 그 공정성이 의심되며 그 과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도 않아 당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합니다. ‘우범자 규칙우범자 규칙 개정안은 법률의 근거 없이 경찰청 예규로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아래 우범자 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1127일 경찰청 인권위원회 회의를 거쳤고 최종안을 다음 경찰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음

'우범자 규칙 개정안’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1) 예규의 명칭을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서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으로 2) 예규의 목적을 “전과자 또는 조직폭력배들로서 그 성격 또는 환경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범죄관련성 여부에 관한 첩보를 수집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며, 수집된 첩보를 통해 수사자료로 활용함”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도모함”으로 3) 정보수집 대상을 ‘우범자’에서 살인·방화·약취유인·총기제조 및 이용 범죄, 강도·절도·마약류 범죄, 폭파협박 범죄, 조직폭력 범죄 등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으로 4) 3년 초과 실형 후 출소자는 5년, 3년 이하 실형 후 출소자는 3년인 정보수집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우리 단체들은 경찰청의 우범자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나아가 현행 우범자 규칙의 폐지를 요구하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함

- 의견서 파일 첨부

- 목차는 다음과 같음 

  1. 사생활의 비밀 침해
  2. 전과사실 유출에 따른 낙인
  3. 우범자 선정의 불공정성
  4.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5. 결론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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