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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파일:한글]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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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단체 반박보고서(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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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제출 2000. 8.

1999년 6월 한국정부는 사회권 규약 제 16조 및 17조의 규정에 따른 제 2차 정부보고서를 유엔 산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보고서는 한국의 열악한 사회권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성과 제출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한국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사회권 현실을 올바로 알리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특히 97년 경제위기 이후 가속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한국 민중들의 사회권 실현에 미치는 영향들을 중심적으로 검토해보려 했습니다.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 견해를 제시하는 본 회기는 2001년 4-5월에 잡혀있습니다. 앞서 2000년 9월 4일부터 8일까지는 한국정부에 대해 보충 질의서를 확정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대한 질의 시 한국 사회단체들이 생각하는 주요 문제들을 반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 참가단체 ■

작성 및 제출 : 녹색연합/문화개혁시민연대/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중의료연합/사회진보연대/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

동의 서명 :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 목 차 ■

서문 (p2)
제 1장. 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평가 (p4)
제 2장. 규약이행에 있어서의 장애요소 (p5)
제 3장. 규약의 국내법상 지위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 (p6)
제 4장. 노동권, 노동조건(6, 7조) (p8)
제 5장. 비정규노동자(6, 7, 8조) (p9)
제 6장. 산업보건(7조) (p11)
제 7장. 노동3권(8조) (p13)
제 8장. 이주노동자(6, 7, 8, 10, 13조) (p15)
제 9장. 사회보장(9조) (p18)
제10장. 여성의 보호(10조) (p20)
제11장. 아동의 보호(10조) (p24)
제12장. 장애인의 권리(6, 7, 10, 13조) (p27)
제13장. 주거권(11조) (p30)
제14장. 건강권(12조) (p32)
제15장. 환경권(12조) (p35)
제16장. 교육의 권리: 초, 중등교육(13, 14조) (p37)
제17장. 교육의 권리: 고등교육(13조) (p39)
제18장. 문화적 권리(15조)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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