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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경제자유구역 인권침해 보고서 유엔 사회원위원회 제출

보 도 자 료
제목 :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에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 제출
발신 :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일시 : 2003. 10. 8
담당 : 인권운동사랑방 허혜영(02-741-5363)

인권단체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에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서 제출

1. 10월 8일,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이상 가나다순)등 4개 인권단체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다. 인권단체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이 건강권·교육권·노동권·환경권과 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의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 규약)을 위반하고 있음을 사회권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

2. 사회권규약의 이행감독 기구인 사회권위원회는 5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규약 당사국의 정부와 민간단체로부터 사회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받아 시정권고를 내리는 한편, 상시적으로도 민간단체들로부터 규약 당사국들의 사회권 침해 상황을 통보 받고 해당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인권단체들은 지난 1991년 사회권 규약을 비준한 한국정부가 정책 입안이나 법 제정 시 이 규약에 부합하도록 할 국제법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행함으로써 국제인권조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사회권규약 위반 행위를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통보하게 되었다.

3.. 이미 2001년 사회권위원회는 보건 분야 예산 감축, 장애인 의무 고용율의 미달, 단체 행동권의 제약, 도시 인구의 과밀화 등을 사회권규약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한국 정부에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에 오히려 역행하면서 사회권 보장 수준을 심각히 후퇴시키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끝내 통과시키고, 인천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달 내로 부산과 광양 역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반인권적 정책을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사실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4. 인권단체들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그간 '인권'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로서만 이해되었던 것과는 달리, 건강·교육·노동·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실현 역시 인권으로 포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보고서를 통해 많은 나라에서 가진 자의 배만 더욱 불릴 뿐인 경제성장을 내세우며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인간의 기본권을 위한 제도들을 철폐하고 있는 경향을 인권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이번 보고서를 검토하고, 향후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이나 권고조치를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5. 아울러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 26일 인권·사회단체들이 접수한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 관련 진정을 약 4개월이나 끌고 나서 그냥 각하 시켜버린 사실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안 시 인권적 관점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임무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적인 인권향유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들을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에 따라 평가하고, 의견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에 관한 정책권고 제출 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 보호 의지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빠른 시일 내에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소위가 경제자유구역 사안을 직권으로 상정해 올바른 권고를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 별첨
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보고서 1부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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