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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성명>

성직자까지 구속하며 제주해군기지 강행하려는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제주지방법원은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 지역에서 해군의 발파 중단할 것을 요구했던 늘푸른 교회 이정훈 목사와 김정욱 예수회 신부 성직자 2명에게 11일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민주화운동을 하거나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다고 성직자들을 구속하는 경우는 형식적 민주주의마저도 유린하는 심각한 일로,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의 외양마저 포기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성직자들의 구속은 자칫 종교의 자유와 억압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이러한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여론이 나빠지자 이를 힘으로 누르며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합의할 정도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반 군함도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설계상의 문제점 등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폭약운송신고를 하지 않은 해양으로도 운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강정해군기지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

신체의 구금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 제약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성직자들에게도 보장된 법에 대한 권리이다. 주거가 뚜렷해 도주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싸움에서 성직자들을 겁박하고 위협하려는 부당한 행위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영장 발부 사유는 “재범 우려”였다. 그러나 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에 꾸준히 함께해온 다른 성직자들이 있음에도 이들에게만 영장을 발부한 것은 ‘표적’이자 ‘경고용’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나 평화와 인권을 염원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전국의 양심적인 시민들을 이러한 부당한 경고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부당한 구속수사와 무리한 공사강행은 시민들의 분노를 이끌어낼 뿐이라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10일 높은 파도로 공사를 위해 설치된 바지선이 밀려 어선 2척이 침몰하고 1척이 파손되었다. 이는 강정해군기지 건설이 15만 톤 크루즈뿐만 아니라 일반 군함조차 입출항이 어려울 정도로 운항의 안전성이 없어 위험함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해군이 몰락의 길을 갈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라도 자연의 경고와 시민들의 분노를 깨닫는다면 이명박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하고, 구속한 성직자 이정훈 목사와 김정욱 예수회 신부를 석방하라.

2012.3.12.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