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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서울역 노숙인을 영하의 온도에 방치하는 국가인권위 규탄한다

서울역 노숙인을 영하의 온도에 방치하는 국가인권위 규탄한다
국가인권위는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 철회를 조속히 권고하라!



12월 8일 열린 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었던 서울역 야간 노숙 금지 조치 철회 권고가 차기 전원위원회로 이월되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의결안건이 몇 가지 미흡한 지점이 있고,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차기 전원위원회로 이월하였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안건이 미흡하다며 지적한 몇 가지 이유들과 보충의견으로 제시된 내용들이 인권위원들의 논의라고 생각하기에는 의심스러울 정도다.



지난 8월 22일 서울역 야간 노숙 금지 조치가 실행된 이후, 국가인권위는 이 조치가 노숙인의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역 노숙인 인권 긴급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권위 스스로 발빠르게 움직여 서울역 조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노숙인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는 긴급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에 서울역의 야간 노숙 금지 조치가 노숙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철회되도록 관리 감독할 것을,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참조하여 ‘공공역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다수의 위원들은 노숙인의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주목하기보다는 서울역의 조치로 노숙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노숙인들의 절망감과 범죄 집단 취급당한 억울함과 같은 심리적 충격을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홍진표 위원은 동절기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의 수치와 노숙 금지 조치에 따른 구체적 피해정도를 요구했다. 현재 서울역 노숙인들은 집단차별에 근거한 공공역사 퇴거 조치라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위원장이 추상적인 것으로 폄하한 노숙인들의 심리적 충격은 그 무엇보다도 구체적이며 집단적인 인권침해 경험을 증언한 것이다. 두 사람의 인권감수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현병철 위원장과 홍진표 위원에게 묻고 싶다. 인권위가 물적 피해정도를 계량하고 산정하는 보험회사인가? 서울역의 노숙 금지 조치로 이미 많은 노숙인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심리적 충격을 받았으며, 굳이 따지지 않아도 분명한 동절기 혹한에 노출될 위험에 놓여있다. 100명이 역사 밖에서 자야하면 인권침해이고, 한 두 명이면 상관없는 것인가? 현병철 위원장과 홍진표 위원은 동절기 혹한에 노숙인 몇 명이 끔찍한 일이라도 당해야 그제야 인권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진정 되묻고 싶다. 또한 정책권고안에서 동절기 노숙 금지 조치가 노숙인들에게 사실상 쉼터 입소를 강제하고 있음을 비판하자 현병철 위원장과 홍진표 위원은 쉼터 입소가 무슨 문제가 있냐는 태도를 보였다. 쉼터는 사생활이 보장되는 않는 공간으로 노숙인들에게 쉼터 입소는 자유와 잠자리의 교환을 의미한다. 두 사람은 추위에 떨며 자유를 포기하고 쉼터로 끌려들어가야 하는 노숙인의 현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과 다름없다.



서울역의 조치는 잠재적 범죄자, 혐오감 유발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이용해 노숙인 집단을 차별한 전형적인 인권침해이며 그 차별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 몸 하나 뉘일 공간도 없을 정도로 빈곤에 허덕이기 때문에 노숙인들은 서울역에서 자고, 씻고, TV를 본다. 노숙인들도 서울역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름의 방식대로 이용해 오고 있었다. 그래서 서울역은 공공의 공간인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바로 그 공공역사에서 노숙인 집단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서울역의 조치를 강하게 규탄하고 공공역사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갈 것을 권고했어야 했다. 이미 추운 겨울이다. 국가인권위 스스로 서울역 조치의 심각성을 깨닫고 긴급 실태 조사를 했던 것처럼 더 추워지기 전에 올바른 정책 권고를 하루빨리 내야 한다.



2011년 12월 8일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방침 철회/공공역사 홈리스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강제퇴거금지법제정특별위원회,거리의천사들,공익변호사그룹-공감,나눔과미래,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노점노동연대,동자동사랑방,민주노동당,부산실직노숙자자활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서울사회복지사협회,서울시노숙인복지시설협회,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전국홈리스연대,(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운동네트워크,진보신당,해보자모임,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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