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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노동권탄압에 앞장서는 경찰의 강압수사

경찰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거세게 탄압하고 있다. 경찰은 노사가 합의한 형사소송 취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공장점거파업에 함께 했던 대다수 노조 지도부를 구속처리 해 실무협상마저 제대로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의 이러한 노동권탄압 기조가 수사 과정에서 강압수사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들이 의사의 소견서를 제시하면서 치료받을 것을 요구해도 조사를 강행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금지한 심야조사를 강행하고 일상적인 폭언, 욕설, 반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무리하고 가혹한 수사를 하면서까지 경찰이 처벌하려는 것은 파업권 행사 자체이다. 경찰은 공장점거파업 당시 있지도 않은 ‘사제볼트대포’를 노동자들이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스티로폼을 녹이는 최루액과 테이저건을 사용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번 수사과정에서도 경찰은 조사받는 노동자에게 ‘대포’ 쏘는 것을 보았다고 허위 진술할 것을 강요했다. 그리고 심지어 ‘대포’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을 시킨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말하도록 강요했다. 8월 5일 살인 진압을 하고 용역과 합동작전을 한 것을 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공장점거파업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저항을 테러행위로 몰아가려 하는 것이다.

더욱이 거짓이라도 자백하면 원직복직 해주고 부인하면 구속시키겠다고 하면서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강압수사의 패턴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노동자들에게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로 혹은 공범에 대하여 자백을 하면 무급휴직자로 해주겠다거나 처벌을 감면해주겠다고 회유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경찰이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무력화 하려는 것이다. 사측이 관제데모에 오지 않으면 해고시키겠다고 구사대를 협박하면서 노노갈등을 유발했듯이,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무급휴직과 원직복직 등을 미끼로 노동자들이 서로를 배신하고 믿지 못하도록 해서 노동자연대를 파괴하려는 것이다. 원직복직은 노동자가 단결권을 보장받고 단체협상권과 파업권을 온전히 행사했을 때 이루어낼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노동권탄압에 앞장서는 경찰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마저 빼앗은 격이다.

경찰은 노동권탄압을 목적으로 강압수사를 강행했다. 그러한 강압수사에서 드러난 회유와 협박은 노동자들이 더욱 죄책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국가폭력이었다. 경찰이 노동자에게 자신의 의지나 양심에 반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고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을 고문이란 말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결국 동료를 ‘불면’ 살고, 불지 않으면 죽는다고 저승사자 노릇을 경찰이 한 것이다. 노동권은 경찰의 입맛대로 하면 주고 하지 않으면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폭력이 노동권을 불온한 범죄로 규정하고 억누를지라도 모진 바람에 날린 민들레 꽃씨는 더 멀리 퍼져 뿌리를 내리며, 더욱 힘찬 저항을 만들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