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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우리의 인권을 볼모로 날리는 ‘삐라’ 살포를 중단하라

<논평> 우리의 인권을 볼모로 날리는 ‘삐라’ 살포를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져올 남북 인권의 후퇴를 우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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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황우여의원의 ‘북한인권법안’과 황진하의원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을 18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중점법안으로 정하고 찬성자들끼리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보수단체들은 북 김정일 정권에 대한 비난과 남측사회에 대한 극찬, 기독교에 대한 찬양으로 내용이 채워진 전단지들을 커다란 풍선에 담아 여전히 북쪽으로 날려보내고 있다. 이러한 남측의 움직임에 대해 북측에서는 개성 관광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규모를 축소했으며, 판문점을 통한 육로통행마저 금지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대북 전단지 살포, 단파 라디오 보급을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조건부 인도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이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대북 전단지 살포 역시 인권개선의 주체여야 할 북 주민들을 무지한 희생양 취급하며 모멸감을 느낄만한 방식과 내용으로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런 일방적인 방식으로는 인권을 개선할 수 없다.

이 결과 현재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남북의 긴장 고조는 남과 북 주민 모두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남측의 대표적인 인권침해법인 국가보안법이 남북 대결 과정에서 반공논리에 따라 남측 주민의 인권을 침해해왔듯이, 남북관계가 경색될수록 북 주민에 대한 북 당국의 통제는 강화되고 북 주민의 인권은 뒷걸음질 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 자체가 남북 주민들의 인권을 더욱 더 제한하고 억압할 수 있는 구실을 주기 때문이다.

주목해야할 점은 북한인권법 제정 시도, 대북 전단지 살포 등이 비단 일탈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일관된 대북 정책의 일환에 있다는 점이다.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안에 3천 달러로 끌어올려주겠다는 ‘비핵·개방·3000’ 정책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남과 북이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라는 대통령의 발언에서 정부의 대북관이 한반도 평화·공존과 거리가 있음이 드러난다. 게다가 최근 남측 정부와 여당, 보수단체들이 촛불집회, 국가보안법 등과 관련된 집회·시위의 자유, 결사·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서 보이는 인권관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권개념에 비해 너무나도 협소하고 왜곡되어 있다. 전단지 풍선을 날리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자 가스총과 스패너로 위협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보수단체의 모습은 그들의 대북관과 인권관이 어떤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 보수단체들의 대북관과 인권관 때문에 인권이 아닌 것이 인권으로 탈바꿈해서는 안된다. 북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인권’을 내세워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계산에 북 주민의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결을 향해 치닫는 지금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단체들의 대북행동으로는 북주민의 인권을 개선할 수 없다. 전체 한반도 주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북한인권법 제정 시도와 대북 전단지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


2008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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