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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송두율 교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송두율 교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

오늘 서울 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한 부분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 내렸다. 또한 그의 저술활동이나 김일성 주석의 조문 행위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험성' 여부를 근거로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지난 주 대법원의 '민애청' 사건 판결처럼 자유민주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이나 명백한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적용한 것으로, 그간 공안기관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왔던 관례와는 매우 다른 태도이다. 드디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도 증거주의 등 기본적인 형사법 원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본권인 사상·양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법적 판단의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재판부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면 진일보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교수의 북한 방문을 '잠입·탈출'로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아무리 사법부가 증거주의나 명백한 위험성을 유죄 입증의 판단 근거로 삼는다고 해도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에서는 근본적으로 인권침해를 막을 방법이 없음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송 교수의 귀국 후에 벌어졌던 수구세력과 공안당국의 마녀 사냥식 색깔론이 벌어졌던 상황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송 교수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이 즉각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권침해만을 낳은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모든 민주세력들은 한층 분발해야 할 것이다.

2004년 7월 21일
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