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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철회하라

<긴급 논평>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철회하라

검찰은 오늘 송두율 교수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혐의 중에서 최고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와 그 외 특수탈출 및 회합통신 등 3가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리는 지난 10월 14일 21개 인권단체들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었던 것을 환기하면서 긴급하게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송 교수의 사법처리를 반대한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공안당국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반인권 법률로 국제사회에서 거듭 폐지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 법률로 사법처리를 하면 다시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인권후진국으로 낙인찍히는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2. 국정원과 검찰은 여러 차례 송 교수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나,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범죄행위, 즉 간첩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 범죄행위의 입증책임은 수사당국, 특히 검찰에 있는 만큼 그간 한달 가량의 수사를 통해서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것은 수사당국의 책임일 뿐이다. 더욱이 송 교수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어불성설일 뿐이다. 이미 송 교수에 대한 그에 대한 증거들은 수사당국이 확보하고 있고, 한국의 지리도 어둡고 출국 금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사당국이 구속수사를 통해 압박, 자백을 받아내려는 검찰 당국의 수사태도를 비판한다.
3. 우리 사회에서는 사상전향제도와 준법서약제를 폐지하였다. 이 제도들은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 사상과 양심을 바꾸도록 한다는 면에서 반인권적 제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론에 바탕한 수구세력들의 주장에 편승해 검찰 당국이 송 교수에게 구체적으로 반성하고, 전향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독재정권 시절로 되돌리려는 반인권적, 반역사적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우리는 냉전적 수구세력의 색깔론에 기초하여 송 교수를 사법 처리함으로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사법당국이 냉철하게 판단하기를 기대한다. 수구세력의 여론몰이에 편승하여 송 교수를 구속수사하고, 기소함으로서 얻을 것은 냉전수구질서로의 회귀이며, 독일 언론들이 보도하듯이 21세기에도 매카시 선풍에 호들갑을 떠는 인권후진국으로 낙인찍히는 일일 것이다. 이에 검찰당국은 송 교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철회하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송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하라.

2003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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