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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 감청 재확인

인권단체들,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메시지 취득은 법 위반"

검찰이 '통신제한조치 허가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검증영장만으로 피의자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불법 감청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17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인권사회단체는 이 같은 검찰의 행위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불법적 관행의 즉각적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지난 14일에도 스트라이크 부대 진입시위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불법 감청이 자행됐음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영장을 갖춘 정당한 집행'이었다며 도리어 단체들에게 강력 항의했다. 그러나 단체들이 재확인한 결과, 수사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피의자 이영훈 씨(민중의 소리 시민기자)의 핸드폰을 압수한 뒤, 통신회사를 찾아가 그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출력해줄 것을 요구해 이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날 반박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이 발부 받은 영장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이었고, 이것은 피의자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일 뿐,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해당하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취득하는 데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당사자 동의 없이 감청설비를 이용해 통신의 문언과 부호를 얻으려면 통신제한조치의 종류와 대상, 범위, 기간, 방법 등을 기재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체들은 △핸드폰 압수 시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 열람은 불법인 만큼 압수 시 핸드폰의 배터리를 분리 보관하는 내부지침의 마련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요청을 법원의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해당 검사의 사과와 불법 관행의 근절 등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고발도 검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