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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인권침해감시단]10월 24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2)

밀양 10월 24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2)

 

경찰은 안전조치 없는 연행과 주민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2. 밀양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속보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약칭 대책위)로부터 받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인권단체는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권의 시각에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3.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4. 10월 24일 밀양댐 근처에 있는 헬기자재야적장을 감시하였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헬기장 출입구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여경의 팔꿈치에 할머니의 머리가 부딪쳐 응급차에 실려 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5. 10월 24일 상황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약식보고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첨부 1> 밀양 2013년 10월 24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첨부 1]

 밀양 2013년 10월 24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10월 24일 인권침해감시단은 밀양댐 근처에 있는 헬기자재야적장(이하 헬기장)을 감시하였다. 경찰은 공식적인 절차 없이 주민들에게 업무방해라면 이동하라고 했으며, 심지어 한전 측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며 주민들을 강제이동 시켰다. 그 과정에서 여경의 팔꿈치에 머리를 맞아 78세의 할머니가 실신해 응급차에 실려 갔다.

 

한편 한전은 출입구에 일반적인 옥외집회신고서와는 다른 옥외집회신고서를 게시해놓았다. 신고접수증에 적힌 내용이 이상하다고 지적하자 한전 직원은 집회신고서를 찢어버렸다. 또한 경찰이라고 사칭하며 채증을 했던 사복을 입은 사람이 경찰이 아닌 것이 드러나, 사복을 입은 경찰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1. 법 절차를 무시한 노골적인 경찰의 한전 경비 역할

24일 오전 7시 22분경에 인권침해감시단이 밀양댐 입구에 있는 헬기장에 도착했다. 출입문에 게시된 이상한 집회신고접수증(2013-128호)과 왜 공용도로를 막는지, 적법하게 통행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문서를 보여달라고 감시단은 요구하였다. 7시 40분경 항공유를 실은 탱크로리가 도착했고 이후 7시 46분경 경찰병력 2~3대가 도착했다. 경찰이 감시단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곳에 밀양서 경감에게 물었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고, 출입구에 걸린 옥외집회신고서의 문제점에 대해 경찰에게 확인해주고 출입통제를 하고 있는 한전의 문서를 요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무시했다. 그리고는 오히려 한전 측 직원에게 “협조할 거 있으면 연락하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경찰차 근처로 갔다. 경찰은 노골적인 한전 경비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심지어 8시경 헬기장에 도착한 주민 6명에게 경찰은 법적 근거 없이 업무방해라며 해산을 요구했다. 감시단이 어떤 법적 근거로 해산을 명하냐고 물으니 “경직법 6조 위반이다”라고 했다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냐고 재차 물으니 “업무방해이므로 해산하십시오”라고 했다. 감시단이 “공식적인 절차로 한전 측의 협조요청이 있었냐?” “업무방해는 경찰이 판단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리냐”고 물으니 경찰은 말을 바꿔 “업무방해일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지, 업무방해니 해산하라고 명령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경찰이 한전 측 직원에게 한전이 직접 나와서 업무방해라고 말하고 나서 경찰이 움직일 수 있다며 한전 측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 8시 20분경 경찰의 지시에 따라 한전 측 직원이 나와 업무방해이니 일어나세요, 라고 했고, 주민들은 “경찰은 필요 없다. 물러가세요.”라고 했지만 경찰은 바로 여경 등을 동원해 주민들의 사지를 들어 이동시켰다.

정당한 법절차에 따른 공무집행과 공정한 업무를 해야 할 경찰이 한전에게 협조할 것을 노골적으로 발언하는 등 경찰은 사설경비용역과 다름 없는 모습으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사진> 한전 측 직원과 논의하는 경찰(위), 출입문 앞에 앉아있는 주민들(아래)

 

 

2.주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경찰

- 여경의 무리한 연행으로 할머니 머리 부딪치고 실신

경찰은 주민들이 도착하자 바로 출입구에 와서 법적 근거 없이 해산하라고 했을 뿐 아니라, 한전 측 직원을 나오게 한 후에는 탱크로리 운전자에게 주민들이 있는 앞으로 오라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시를 하였다. 탱크로리가 1m 정도 앞으로 오게 한 후, 여경들을 불러 바로 주민6명을 여경 20여명이 들고 옮겼다. 당시 지휘자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 묻는 감시단의 물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래쪽 도로로 이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8시반경 78세 할머니가 여경의 팔꿈치에 부딪쳐 실신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경찰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머리가 부딪힐 리가 없다며, 응급조치를 취하려는 감시단의 출입까지 막으려 했다. 감시단은 할머니의 이마에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멍이 안 보이냐고 항의했고, 그제 서야 감시단은 주민들을 둘러싼 여경들 틈 사이로 들어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다. 8시 50분 응급차가 와서 이송했다. 당시 여경들은 안경을 낀 할머니가 있었지만 그에 대한 안전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24일 만이 아니라 그동안 경찰이 주민을 고착하거나 연행할 때 안전조치가 전혀 없어 안경이 깨지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경찰은 오히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사진> 탱크로리를 주민 앞으로 이동시키는 경찰(위), 주민들의 사지를 들어 옮기는 여경(아래)

<사진> 이마를 다치고 쓰러지신 주민(위), 여경에게 갇혀 있는 주민 모습(아래)

 

 

3. 불법으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한국전력

감시단이 7시 20분경 헬기장에 도착했을 때 출입문에 적혀 있는 집회접수증은 보통 신고내용과 달랐다. 집회신고서에 적힌 1)명칭이 옥외집회신고서로 수상했으며, 2) 기간이 5/30~6/13로 이미 지났고, 3) 개최장소가 3개가 적혀있는데 모두 거리가 매우 먼 곳이었다. 처음에는 다른 집회신고서가 있는데 게시를 옛날 것을 했을 뿐이라고 하다가 감시단이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고, 한전 직원 경찰이 온 후 바로 신고접수증을 뜯어서 찢었다. 이때도 경찰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물어보라는 감시단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복경찰들과 섞여있는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도 계속 채증을 하여서, 경찰에게 저 사람이 경찰이냐라고 물으니 모른다고 하였다. 이에 경찰과 함께 신분을 확인하러 가니, 경찰과 귀엣말을 한 후 한전 직원은 출입문 안으로 도망갔다. 해당 한전 직원은 그동안에도 경찰을 사칭하며 채증을 하였으므로 경찰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해야 함에도 그 직원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보냈다.

이렇듯 한전 직원은 불법으로 주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초상권)을 침해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를 번번이 눈감아주고 있다.

<사진>  닫힌 출입문에 게시된 공문(왼쪽), 일반적인 양식과 다른 공문(오른쪽)

 

<사진> 경찰 사칭한 한전 직원에게 항의하는 미디어팀

 

 

4. 상황일지

7:20 인권침해감시단 밀양댐 근처에 있는 헬기자재야적장에 도착. 한전 직원들 대책위와 감시단이 차에서 내리자 바로 출입문을 닫음. 출입문에는 보통의 집회신고접수증(2013-128호)과는 다른 신고서가 게시된 것을 보고 직원에게 문제점 지적. 한전 직원은 최근에 한 것은 있는데 게시를 안했을 뿐이라고 말함. 또한 감시단이 왜 공용도로를 막는지, 적법하게 통행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문서를 보여달라고 요구.

 

7:40 항공유 탱크로리 도착

7:45 밀양댐 부근에 경찰 병력 2~3대 도착. 경감에게 집회신고접수증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

8:00 주민들 6명 헬기장에 도착. 바로 경찰이 해산명령을 함. 감시단이 항의하자 경고일뿐이라며 말을 돌림.

8:15 경찰버스 3대 추가.

8:20 경찰이 한전 측 직원에게 나와서 업무방해라고 말하라고 시키고 탱크로리 운전자에게도 주민들 앞으로 올 것을 지시. 주민들 6명 출입구에 누움. 경찰은 한전직원이 주민들에게 업무방해니 일어나세요라고 하고 바로 해산명령을 한 후 여경들을 동원, 이동을 지시.

8:25 항공유 탱크로리 진입.

8:30 김 할머니(78세)가 연행 중 여경의 팔꿈치에 머리를 부딪치고 쓰러지심. 이마에 혈관이 부풀어오르는 등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도 감시단의 응급조치를 막음. 항의하고 겨우 들어가서 응급조치 함.

8:31 헬기가 헬기장으로 이동.

8:50 응급차가 와서 이송.

9:10 밀양댐 레미콘 2대 진입

9:20 응급실에 같이 간 대책위 활동가로부터 김 할머니가 어떻게 다치셨는지를 들음. 또한 주민 고모씨에게 경찰이 소환 전화를 좀전에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음, 소환은 정식 문서로 해줄 것을 요청하려 했으나 경찰이 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함.

9:40 주민들에게 그동안 여경들에게 연행될 때 안전조치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으니 그런 적이 없으며, 안경을 낀 사람도 아무런 조 치없이 끌어가다가 안경이 깨진 사람이 많다고 말함. 24일 당일에도 안경을 낀 주민이 2명이나 됨. 또한 감시단은 사복경찰들에게 신분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시위현장에 있는 것의 위법성,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함.

10:10 인권침해감시단과 주민은 경찰에 여경들이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채 가격을 하거나 꼬집는 등의 일이 많으니 시정해 줄 것은 요구함. 경찰은 알았다며 확인해보겠다고 함.

10:30 미디어팀 이 감독이 사복입고 채증한 사람이 경찰로 보이지 않으며, 그동안 계속 채증을 했다는 제보를 받음. 그에 따라 경찰에게 해당 사람의 신분을 물으니 모른다고 해서 함께 갈 것을 요청. 경찰은 사복을 입은 사람과 귀엣말을 했으나 그 내용을 감시단에게 말하지 않음. 단지 경찰이 아니라고 말함. 그리고 사복을 입고 경찰을 사칭한 한전 직원은 출입문 안으로 도망갔으나 경찰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음.

10: 40 주민, 미디어 팀, 감시단이 현장에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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