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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 사항 아님 = 장애인은 투표하지 마

누구에게 투표할까보다 투표할 수 있을까?

6.4 지방선거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로 2014년이 시작되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한 표를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던져야 할지 모두들 신중한 선택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하는 때,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그 주어진 한 표를 제대로 쓸 수 있을지를 알 수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 장애인에게 선거권은 그런 것이다. 누구에게 투표할 지보다 내가 과연 무사히 우리 동네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그래서 장애인에게 선거권은 공평하게 주어지는 한 표가 아니다.

1948년 5월 10일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4원칙을 도입하여 최초로 시행된 국회의원 선거 이후 66년 동안 크고 작은 수천 번의 선거가 치러졌다. 그리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수많은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선거권보장 제도 속에서 66년의 세월동안 변화되지 않은 유일한 것은 아직도 휠체어 장애인이 투표소가 2층에 있어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며, 시각장애인이 후보자의 홍보물 내용을 알 수 없고, 청각장애인이 후보자토론회를 수화와 자막 없이 시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의지는 66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신형기표대는 왜 만들었을까?

그래서 장애인단체는 선거가 치러지는 해마다 장애인에 대한 후보자의 복지정책을 점검하는 것과 동시에 장애인이 과연 비장애인과 함께 어려움 없이 투표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올해도 모니터링 준비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계획을 점검하고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하던 중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운 기표대 모델이 필요했다는 선관위의 설명과 함께 국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없이 공을 들여 제작했다는 신형기표대가 2월21일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었다. 선거를 불과 3개월여 남겨둔 시점에 발표된 신형기표대는 일반용과 장애인용 두 가지로 제작이 되었는데, 공개되지 않은 장애인용 기표대의 사진을 직접 요청해 확인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었다.

신형기표대는 스쿠터 장애인의 이용만을 고려하여 제작되어, 양손과 상체가 자유로운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중증뇌병변 장애인들의 투표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필요에 의해 일반용과 장애인용으로 구분해 제작했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용은 휠체어장애인도 함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그 폭이 너무 좁아 근본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있어 장애인의 분리, 배제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긴급히 신형 장애인용 기대표의 제작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장애인의 투표참여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

선관위는 하기 싫고, 인권위는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신형기표대의 제작을 중단할 수 없으며, 디자인을 수정할 수도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우리는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법원에 신형기표대의 수정을 요구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동시에 진정인단을 구성하여 인권위에 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선거가 이제 겨우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장애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야 하는 인권위에서 장애인의 시급한 참정권 구제를 위한 긴급구제 조치는 매우 당연한 절차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사안은 즉각 긴급구제 사항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또한 선관위와 논의하여 문제를 조용하고 차분하게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우리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매번 그 진정서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선거와 관련해 반복적이고 악의적인(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차별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시정명령을 법무부에 요청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권고조차 내리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참정권이 십 수 년째 제 자리 걸음을 하고, 공공기관 어디에서도 장애인이 한 표를 행사하는데 관심이 없는 이 모든 상황은 결국 권리를 구제해야할 의무가 있는 인권위의 무관심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장애인의 행사하지 못한 투표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도 다시 투표할 수 없다. 국민 누구나 갖고 있는 한 표이지만, 장애인의 한 표는 그렇게 매 선거마다 그냥 묻히고 있다. 과연 인권위가 생각하는 긴급구제는 무엇인가? 긴급구제를 요청하면 인권위는 매번 긴급구제 사항이 아님을 이야기한다. 선거는 얼마 안 남았으며, 장애인은 이미 투표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더구나 이러한 상황은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어 왔다. 또한 장애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를 독려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도대체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 사유가 있는데 이 중에 긴급구제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인권위법상 긴급구제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행해진다. 6월4일 선거가 끝나면 선거권행사는 전혀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권리박탈이다.

장애인참정권 선관위와 인권위 합의와 논의?

3월 7일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한 달이 다되어가는 오늘까지 인권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제 공직선거법상 공식적인 선거기간이 시작되었다. 장애인은 후보자의 명함을 받아도 되는 걸까? 아무리 고민해도 나는 투표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할까?

지난번 선관위를 방문했을 때 관계자는 함께 갔었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거소투표(변경 전 부재자투표)라는 편한 제도가 있어서 집안에서 그냥 하시면 될 텐데 왜 힘들게 투표소에 와서 하시려고 하세요” 라고 친절하게 물었다. 이렇게 감수성 넘치는(다시 말해 장애인이 선거권행사 방식을 제한하는 일을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장애인에게 건네는 선관위와 투표가 두 달 남았어도 긴급구제 하기 어려우니 그냥 투표하지 말라고 하는 인권위, 이 두기관이 과연 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해 어떤 논의와 합의를 했는지 너무나 궁금해진다.
덧붙임

김성연 님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