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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의 인권이야기] 인권운동, 미디어에 대해 더 발언해야

단순 활용에서 실천으로 확장

지난 글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해보기로 하자.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었다. “인권운동 혹은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나 독립기구(국가인권위원회)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 어떤 프레임을 갖고 어떤 영역에 걸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면, 우린 인권단체나 기구의 활동이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과 맺는 세 가지 관계의 내용을 해명해야 한다. 첫째, 매우 보편적인 주제로서 특정 조직이나 기관이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상호 교육되며 비판하는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시스템이 있다. 둘째, 특정 단체나 기관이 외부와 소통하기 위해 지닌 커뮤니케이션의 시스템이나 미디어 활용 전략이다. 셋째,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권리들을 이해하고 프레임을 구성하며 권리 개념을 구체화하고 정립하는 데에 힘쓰는 것, 나아가 그러한 권리의 침해에 대해 항의하고 저항하며 권리를 확보, 확장하기 위해 활동하려는 실천적 전략의 프레임과 내용이다.

첫 번째 내용은 인권운동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에도 해당되는 지극히 보편적인 주제이면서 또 각각의 조직마다 특수한 내용을 지니게 마련이니까, 여기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미디어 활용하기

어떤 운동단체나 기관이든 무엇인가를 소통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활용하기 마련이다. 이 글이 실리고 있는 매체도 그런 활용의 한 예이고, 인권운동사랑방이 팩스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던 것을 웹진 형태로 바꾼 것은 미디어 활용 전략의 변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다른 미디어들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미디어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주류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보도자료 혹은 프레스키트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앰네스티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의 웹사이트에는 아예 미디어를 위한 공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 이 공간에는 최근의 주요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압축적 정보와 배경 해설 등을 실어 놓아서 기사 작성을 손쉽게 하도록 유도한다. (htttp://www.amnesty.org/en/for-media)

두 번째 방법은 미디어를 직접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이 다른 미디어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독립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혹은 캠페인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미디어 제작의 형식은 다양하다. 팩스 소식지, 리플렛, 웹사이트, 영상물 등 이미 익숙한 미디어들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게임과 같은 대중적인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운동단체인 그린피스는 반핵이나 멸종동물 구제의 이슈 등을 게임으로 제공하고 있다. (http://www.greenpeace.org/international/fungames)

HUB. '위트니스'가 제공하는 온라인 소통 공간

▲ HUB. '위트니스'가 제공하는 온라인 소통 공간


세 번째 방법은 미디어를 활성화하는 공간, 참여가 가능한 미디어 공간의 제공이다. 이것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모아내는 방법으로, 전통적으로는 인권영화제와 같은 오프라인 공간의 제공이 주요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무래도 블로그나 UCC가 각광을 받는 시대이다 보니 온라인 공간이 많이 제공된다. 동영상 공유 공간으로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단체 위트니스가 제공하는 온라인 소통 공간 허브(HUB : http://hub.witness.org/)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위트니스 허브에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것은 티벳의 시위를 담은 동영상이다.

미디어 활용전략의 틀이 중요

이렇게 인권운동의 미디어 활용은 다양하다. 이메일이나 팩스 혹은 전화를 사용해서 인권 침해에 대해 항의하는 캠페인도 미디어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으니 활용의 폭은 여기 설명된 것보다도 훨씬 더 넓은 셈이다. 하지만 그 활용이 쉽지만은 않다. 옛 경험에 안주하는 것도 문제지만, 새로운 미디어에 지나친 투자를 하는 것도 문제이고, 미디어라는 특수한 영역에 별도의 관심과 투자를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고려했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특정한 단체나 기관이 적절한 활용전략의 틀을 지니는 것이다. 말하자면, 주류 미디어와 독립 미디어를 아우르는 통합적 사고를 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디어의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적절한 자원을 단계적으로 배치하는 전략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인권 관련 단체들이 어느 정도나 미디어를 통한 포괄적인 소통을 연구하고 실천하는지, 그리고 공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연 미디어 활용 전략의 틀과 자원배치에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다음 기회로 넘기고,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자.

권리를 규정하고 보장하고 강화하기

인권단체나 기구는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권리를 인권의 주요 영역으로 인식하고 그 권리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미디어와 관련된 권리 개념을 구체화하고 정립하며 나아가 그러한 권리의 침해에 대해 항의하고 저항하며 권리의 확보, 확장을 위해 투쟁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미디어의 활용도 그다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더욱 발전이 더딘 영역이다. 세상은 미디어와 관련된 권리 보장이 다른 권리의 보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방향으로 분명히 변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미디어와 관련된 권리를 인권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그리고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시도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물론 없었던 것은 아니다. 누구나 알듯, 표현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이며, 한국의 인권운동은 그동안 전통적 미디어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 쟁취 투쟁이나 뉴 미디어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투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인권영화제, NEIS 반대투쟁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업계획에도 정보인권사업이 주요 사업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한발 더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투쟁이나 정책이 미디어와 관련된 총체적인 권리 개념 혹은 권리들의 프레임에 근거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전 지구적으로도 그런 시도는 많지 않았다. 2003년 UN의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WSIS)’ 당시 정부간 합의 문서를 비판하며 제출된 시민사회의 문서는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있어서 ‘인권의 중심성’(Centrality of human rights)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긴 하지만, 그 역시 한계가 많다. 이제라도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권리 개념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정식화되고 토론되고 교육되어야 하며, 인권운동 및 관련 기관이 이를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물론, 미디어 운동 역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하겠지만 말이다.

인권운동의 개입이 주요한 변수

마지막으로 미디어 운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는 인권운동이 미디어를 더 활용하고 미디어에 대해 더 발언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와 관련된 권리를 기본적 인권의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당장의 현실을 보아도 그렇다. 주류미디어는 지금보다 더 사유화될 수 있으며, 공동체 라디오나 퍼블릭 액세스 같은 민중의 자율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들은 자칫 고사할 수도 있다. 그 미래를 결정지을 주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인권운동의 개입이다. 인권운동의 미디어 전략과 실천을 발전시키는 한편, 미디어에 대한 발언과 개입을 발전시킴으로써 인식과 실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반인권적 미디어 상황을 막아내긴 쉽지 않을 것이다.

덧붙임

김명준 님은 미디액트 소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