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1년6월 선고 872호 1997-04-26 서울고법 형사 2부(김상기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이승환(한청협 부의장) 씨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사측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95년 북경회담과 96년 폴란드 바르샤바회담 참석 및 한청협 기관지 <자주의 길> 제작 등 국가보안법 4조, 7조 등의 혐의를 인정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의 1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