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인듯 852호 1997-03-28 불교인권위 간사였던 서래 스님이 26일 오전 7시경 강화도 마니산 인근 찻집에서 수사관 10여 명에게 연행되었으나 27일 오후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서래 스님의 연행 사유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찻집 주인은 "수사관들이 지난 16, 24일 두 차례에 걸쳐 탐문을 해갔으며, 찻집과 스님이 머물던 숙소를 수색하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