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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LG그룹 해고자 2명, 정식재판 도중 법정구속

서울남부지원 형사4단독(판사 이한주) 재판부는 25일 오후2시, LG 그룹 해고자 업무방해 건에 대한 재판을 열고, LG그룹 해고자 2명을 법정구속 시켰다.

LG해고노동자들은 지난 4월26일부터 5월14일까지 여의도 LG 그룹 본사 앞에서 텐트 농성을 하여 회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었다. 박원주, 이동열, 성한기, 김순임, 김천 등 해고자 5명은 5월31일 열린 즉심에서 1백만원씩의 벌금형을 받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7월21일 열린 1차 심리에는 LG 해고자 5명 전원이 출석하였으나, LG 그룹측의 증인들이 모두 불참하였고, 25일 열린 심리에는 수감중인 이동열 씨와 고향에 내려간 김순임, 김천 씨가 불참하여 박원주, 성한기 씨만이 참석하였다. 재판부는 김순임 씨 등에 대해서도 강제구인장을 발부하여 구속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