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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인권단체들의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으는 워크숍 열려

명숙

2008년 보수정권이 출범한 이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 역할,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구제 및 정책 마련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더구나 2009년 현병철 무자격 인권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인권위는 정부의 주요한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권위를 비판하고 인권위원장 사퇴를 위한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작년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러한 인권위법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발의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박근혜 보수정권 출범 초기 그동안의 문제의식을 정리한 ‘인권위법 및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대야소의 국회상황에서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지만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하는지 기록을 남기자는 취지에서 인권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워크숍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만이 아니라 전 인권위 사무총장, 새사회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의 활동가들도 초청해서 이루어졌답니다. 행정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최대한 제어할 수 있는 독립성 확보방안, 인권감수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권위원의 인선을 위한 인선절차 및 검증방안, 인권위 조사 및 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대상 확대를 위한 방안과 각하 대상 축소, 인권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없는 상황에서 차별금지와 관련한 권한 확대방안 등이 논의되었답니다. 2주간 의견을 더 받아 발의를 위한 국회 작업을 하기로 했답니다.

▲ 워크숍 후 기념사진

논의를 하면서 인권위법 개정안이 인권위를 제대로 세우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그동안의 인권단체들의 고민을 모으고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어요. 또한 인권위가 당분간 이런 상태(정부 눈치를 보며 적당히 조사와 정책마련을 하는 역할)를 계속 유지할 것이기에 인권위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공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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