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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원폭2세 내년부터 실태조사·건강검진"

복지부 첫 대책발표에 피해자들 '미흡하다' 반발

원폭피해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사상 최초로 원폭피해자 2세에 대한 실태조사와 건강검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의료와 생계지원을 포함하지 않은 미흡한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김 장관은 경남 합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부터 원폭피해자 2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더 이상 부모의 피폭으로 인하여 그 2세들이 건강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않도록 원폭피해자 2세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원폭피해자 2세는 내년부터 적십자사에 등록하게 되고 본인 뜻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현재 한국정부는 원폭피해 1세에 대해 △진료비로 건강보험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입원기간 중 식대 △진료보조비 월 10만원 △장제비 1인당 15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복지부가 "그동안 정부는 원폭피해자 2세에 대하여는 언급을 회피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처럼 2세에 대해서는 '부모의 피폭과 2세의 질환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이날 복지부 발표에 대해 '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환우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원폭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정부가 2세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라도 인지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반세기가 넘도록 방치한 한국정부의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원폭공대위는 "(정부가) 지원대책을 건강검진에 국한하고 있으며, 이 또한 실태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1세들에 대한 진료비·진료보조비 지원은 상향조정하고 대상은 1세와 그들의 자녀까지 포괄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김현주 사무관은 "현재로서는 실태조사와 건강검진 계획만 있을 뿐 (2세에 대한) 별도의 의료비·생계비 지원계획은 없다"며 "내년 실태조사 결과와 일본정부에서 내년 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폭피해자 2세 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같이 분석해서 지원대상자와 지원방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