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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K 언니의 홀로서기

"사람들이 자꾸 혼자서 애를 어떻게 키우냐면서 자꾸 시설로 들어가라고 하데. 난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하는 것이 힘겨운 K 언니는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언니와 똑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7살 난 아들과 단 둘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잠시 주변에서 언니를 불쌍한 존재로만 인식하며 시설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는 사람들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까지 더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연애편지도 마음 놓고 부칠 수 없던 사연

K 언니를 알게 된 것은 10여년 전 한 친구의 권유로 장애 여성들이 생활하고 있는 미신고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을 때다. 그런데 이상했던 것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편지를 전해주며 몰래 편지를 부쳐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었다. 그 후에도 편지 한 장 부치는 것이 무슨 007 작전이라도 되는 것인냥 언니는 비밀스럽게 편지를 건네곤 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그 편지는 연애편지였고, 장애 여성을 마치 무성적인 존재나 아무런 감정을 지니고 있지 않은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의 편견으로 연애편지조차 마음 놓고 부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몇 년 후 언니는 편지를 주고받던 그 분과 결혼을 하면서 시설을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언니는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어떻게 넣어준 시설인데 감히 네가 가족 뜻을 어기고 나올 수 있냐는 것이 그 이유였다. 장애를 사회적인 책임이 아니라 가정의 책임으로만 강요하는 사회에서 가족들은 언니를 시설에 입소시킴으로써 부담감을 덜고 싶었던 듯하다. 하지만 가족들의 이런 시선 속에는 장애 여성을 의존적인 존재로만 바라보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렇기에 사소한 것 하나도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인식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결국 가족을 잃은 대가로 언니는 결혼을 할 수 있었다.


홀로 서기를 위하여

"어떻게 나왔는데……다시는 들어가지 않을거야." 그런 몸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냐며, 일도 못하는데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며 걱정을 앞세워 그녀를 짓누르는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언니는 시설 입소를 거절했다. 언니에게 홀로 서기란 또 다른 힘겨움일지 모른다. 하지만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홀로 서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자신과 관련된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단지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독립적인 공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홀로 서기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 혼자만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해도 휠체어 하나도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에서, 그리고 집을 벗어나 밖으로의 이동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권이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독립적인 공간뿐 아니라 '이동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들이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녀에게 홀로 서기란 단지 집이라는 외로운 섬에 홀로 갇히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덧붙임

김영원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