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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채용시 학력제한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차별연구회, 국민은행 상대로 인권위 진정

시중 은행에서 채용시 지원자격으로 '4년제 정규대학 졸업'을 내걸어온 관행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차별연구회가 지난 4월 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이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부문 정규직원을 모집하면서 지원자격을 '4년제 정규대학 졸업(2005년 8월 졸업 예정자 포함) 또는 등등 학력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학력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


"학력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차별연구회는 "특정 학력이 곧바로 특정 분야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부여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학력을 그 자격요건으로 제한하고자 할 때는 특정 학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금융업의 많은 직무들이 이미 고졸 행원들에 의해 수행되어 오던 일"이라며 "국민은행이…학력제한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4년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93년 당시 금융업의 고졸자 비중이 전체 인력의 58.5%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금융업의 많은 직무가 고졸행원들에 의해 수행되어 온 것으로 추측된다. 차별연구회는 "국민은행 학력차별 사례는 다른 은행에서도 '대졸 행원 모집'이라는 형태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 차별적 고용관행의 한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인사권은 근로의 권리 침해할 수 없어"

한편 그동안 기업들이 "학력을 채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기업의 인사권이며 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것"이라 주장해 온 것에 대해 차별연구회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근로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재산권행사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인사권'에 의해 침해받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며 "기업의 '인사권'과 기업 활동의 편의성이나 이윤 추구 논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앞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차별연구회는 고용차별 등 사회 전반의 차별사례를 발굴·분석하기 위해 여성학·사회학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구모임으로 △22개 공기업 및 공공기간의 모집·채용시 학력·연령차별과 근로자연말정산제도에서의 혼인여부·성적지향·가족상황에 의한 차별 △철도청의 새마을호 여승무원에 대한 차별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연령 차별 등을 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