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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공공서비스·문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

5월말 2차 양허안 제출 앞두고 토론회 열려

이달 말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의 2차 양허안 제출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 19일 'WTO DDA 서비스협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국회, 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양허안 제출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제출한 'WTO DDA 서비스협상 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제2차 양허안은 이미 개방된 수준 정도의 내용을 포함할 것이고, 모드4(Mode 4, GATS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서비스 교역형태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일반인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 특히 법인소속의 계약서비스 공급자(Contractual Service Supplier)에 대한 양허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적인 양허대상 분야로는 기계설치·보수 및 기술 자문 등이 검토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DDA 심의관을 맡고 있는 김준동 열린우리당 의원은 "그동안의 DDA 서비스협상에서 다수의 개도국이 제1차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양허안의 수준도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이달 말 제출시한 내에 제2차 양허안을 제출하여 DDA 협상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2차 양허안 제출과 관련해 이종희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DDA 서비스협정의 문제점으로 서비스의 범위 무한정 확대 가능 최혜국대우(서비스협정 제2조)와 '내국민대우(제17조)' 원칙으로 인한 초국적 자본의 무제한적 진입 우려 공공성을 위한 규제나 보호조치 불가능 공공서비스의 자유화·사유화 법적 구속력으로 인한 주권침해 등을 지적했다. 또한 제2차 양허안이 이미 개방된 수준 정도에 머무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개방된 것이라 해도 양허안을 통해 확인이 된다는 것은 국제법화되어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이므로 개방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한 수정·철회 조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서비스 협상이 공공부문의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은 "공공서비스의 개방으로 인해 노동자의 양성체계와 고용체계 자체가 변화할 것"이고 "노동유연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서비스협정이 포함하고 있는 대상이 사회 전 영역에 걸쳐있"고 "이들의 상당부분은 국가기반산업"이므로 "공기업이 사유화되어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인력감축과 그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DDA 협상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합의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DDA 협상 자체를 일단 중단하고 협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그에 기반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업 개방대책은 공공성과 문화적 다양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산업적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고, 신중성이 결여된 채 성급하고 대책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고용의 양적 증가 없고 질적으로도 저급한 성장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 의원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의해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결과적으로 재래시장과 영세 소매업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된 상황을 예로 들면서 제2차 양허안에 유통시장 개방을 포함시키면 외국 유통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영구히 상실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KT를 포함한 기본통신서비스의 지분제한 폐지 또는 완화 역시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서비스산업 개방에 있어서는 공공서비스 및 문화영역의 비개방 원칙과 독자적 효율화 원칙 고용의 양적·질적 향상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서비스업의 발전과 개방 경쟁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경쟁력 확보여부 불투명할 시 개방 재검토하는 예방의 원칙 생존권 우선 고려의 원칙 등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비영리 대학에 대한 양허 철회 전문직 계약서비스 공급자 인력이동과 관련해 경쟁력 취약한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올해 통상교섭절차의 전반적 개선과 무역과 관련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통상교섭절차법(가칭)과 무역조정지원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