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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부가 노숙인 분노케했다

22일 서울역 노숙인과 경찰 대치 문제점 밝혀져

22일, 서울역에서 발생한 노숙인 사망사건과 그에 따른 경찰과 노숙인들 간의 충돌 과정에서 관련 당국의 잘못이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과 노숙인들을 중재했던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아래 노실사)'이 25일 발표한 당시의 경위와 입장은 당국이 '노숙인의 인권을 철저히 도외시'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노실사에 따르면 22일 오후 서울역 몇 몇 노숙인들 사이에서 "또 한 명이 죽었다"는 소문으로 울분을 삭이고 있었는데 역무원이 한 노숙인을 짐수레(가로80cm / 세로130cm)에 실어 동편에서 서편으로 옮기는 것이 목도되었다.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이동현 씨는 "위독한 사람에겐 호흡 유지가 가장 일차적인 응급처치임에도 불구하고 짐짝처럼 실어 나른 것은 초동 응급처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며 "이 광경은 노숙인들에게 시신을 짐짝처럼 실어나르는 것처럼 보였고, 많은 노숙인을 흥분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노숙인 사이에서 "노숙인이 철도공안에 맞아 죽었다"는 말이 급속도로 퍼졌고 1백여 명이 넘는 이들이 역내에 모여들어 경찰과 대치하게 된 것. 노실사를 비롯한 노숙인 단체 활동가들은 중재를 통해 △노숙인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료단체 의사가 와서 1차적으로 검안할 것과 △협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강제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옮겨 노숙인들을 자극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활동가들이 남대문 경찰서장 등과 협상하고 있는 사이 시신이 전격 빼돌려졌고 2백여 명으로 불어난 노숙자들은 이를 강하게 항의하며 역내 집기를 내던지고 경찰과 충돌했다.

노실사 대표 문헌준 씨는 이번 사건이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의 용의자 지목 및 동절기 동사 방지를 명목으로 관할 구역에서 노숙자들을 오히려 몰아내는 단속 강화 등으로 인해 노숙인들이 관련 당국에 대한 불만이 매우 고조된 와중에 철도청과 경찰이 이들을 무시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인해 폭발한 것"이라고 풀이한다.

사건이 보도된 후 서울시에서 흘러나오는 '강제수용'에 대해서도 비판은 거세다. 이동현 씨는 노숙인들을 쉼터마저 거부하고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몰아가는 일부 여론에 대해 "노숙인 중 50% 이상은 이미 쉼터를 경험했다. 현재 1인당 1.4평 확보가 고작이며 이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4평'에 턱없이 못미친다. 성북구의 한 쉼터의 경우 25명 정원에 20명이 입소해 있는데도 잘 때 어깨가 포개진다"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전한다. 또한 "쉼터 이후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전혀 없고 통신, 외출, 사생활 등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노숙인들은 체념하는 심정으로 거리로 다시 모여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