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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학내 종교의 자유'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종교의 자유를 위한 학생모임, 학교의 '종교의식 거부할 권리' 주장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다 학교로부터 제적통보를 받은 강의석 학생과 종교재단 소속 학교 학생 3명이 "종교재단 소속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강제적인 종교활동을 금지해달라"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날 진정에 앞서 '종교의 자유를 위한 학생모임(아래 학생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학생모임은 '선언'에서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데, "특정한 종교의식의 강요는 교내에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아버렸고, 또한 그들 중 일부 학생들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인(양심적인)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모임은 '△매주 1시간 종교의식을 강요받는다 △입학 시 특정 종교의식을 성실하게 받겠다는 선서를 한다 △기말시험에서 특정 종교의 시험을 본다'는 등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이들은 강제적인 종교의식을 거부할 권리와 신앙 불표현(침묵)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강 군이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까페 '아름다운종교사랑'의 오프라인 모임인 '청소년 인권을 위한 대한민국 학생들의 모임 로이(ROY, Rights Of Youth)'는 17일 시청 앞에서 청소년 인권선언을 위해 청소년문화마당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