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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학교 담벼락에 매달린 종교의 자유

-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관련 자료 모음」

펴낸 곳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75쪽/ 2004년 7월


최근 강요된 종교교육을 거부한 한 고등학생이 퇴학처분까지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사립학교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인권침해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이 문제는 지금까지 소수의 입을 통해서만 지적되어 왔다. 다행히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잘못을 잘못이라 말한 한 고등학생의 용기가 지금까지의 침묵과 얼룩진 양심에 경종을 울렸다.

인권정보자료실은 대광고 강의석 학생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서의 종교 자유 문제를 다룬 몇 안 되는 글들과 판례를 묶어냈다. 자료집에는 △학교에서의 종교 자유를 논한 4편의 글 △대광고 강의석 학생 사건 관련 주요 성명과 논평 △우리 대법원 판례와 미국 판례 △종교교육 관련 교육부와 서울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등이 차례로 담겨 있다.

아쉽게도 학교와 종교의 자유의 관계, 특히 강제 종교교육 문제를 다룬 국내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했다. 관련 판례도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와 '사립대 채플 의무 수강'이 쟁점이 된사례여서 사립 중등학교에서 강제되고 있는 종교교육 문제를 푸는 열쇠를 찾기에는 불충분하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인간의 본연적 자유인 신념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데 유용한 정보들을 이 자료집은 제공하고 있다.

하승수·김진 변호사는 "사립학교에서 특정한 종교에 대한 교육은 원하는 학생에게만 제공되도록 하고, 종교교육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육당국의 지침도 "학생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학교 안에서 차갑게 외면당하고 있다. 박복선(전 우리교육 편집장)은 말한다. 강요된 종교교육으로 "아이들은 종교의 위선을 알아차릴 것이고, 기회주의적 처세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이런 유치한 종교에 치를 떨 것이다. 말하자면 종교도 잃고 교육도 잃고 결국은 신도도 잃는 것"이라고.

관련 판례에는 '대학'의 채플 의무 수강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한 98년 대법 판례,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를 이유로 학생을 퇴학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76년 대법 판례, 이와는 반대 의견을 내놓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들이 소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