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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강철민 씨 2심 재판, 징역1년 6월 선고받아

2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고등군사법원(재판장 조동양)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강철민 씨에게 근무지이탈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실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강철민 씨의 행동과 양심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강철민 씨는 "베트남전의 후유증과 고통이 아직도 계속 되고 있으며 잘못된 전쟁에 파병을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심판 받을 것이라 믿는다며 하루 빨리 파병안이 철회되고 전쟁도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전남 장성 상무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4박5일 휴가의 마지막 날인 2003년 11월 21일 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하며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병역을 거부했다. 강 씨는 7일간 기독교회관에서 농성을 한 후 28일 청와대로 행진하다가 헌병대에 의해 연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