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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아주대 조직사건' 구속 군인, 기소유예로 풀려나

재·졸업생 6명, 국보법 7조 등 기소…이달 19일 첫 공판

지난해 12월초에 터진 이른바 '아주대 조작사건'과 관련해 군복무 중 연행·구속되었던 천규철 씨가 최근 기소유예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담당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도 거세어지고 있다.

지난 3일 군검찰은 천 씨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천 씨의 사건을 담당한 이민석 변호사는 "군의 담당 검찰조차 천 씨의 이적단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고 밝혀, 조작 의혹을 더욱 부채질했다.

지금까지 아주대 조직사건 관련 연행자는 천 씨를 포함해 총 11명이다. 12월 3일 1차로 연행된 8명 중 2명은 불구속 입건돼 소환조사를 받고 있으며, 구속된 나머지 6명은 12월말 기소돼 현재 수원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어 12월 8일과 9일에 걸쳐 2차로 연행된 군복무자 3명 중 천 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대구와 경기도 헌병대에 각각 수감돼 역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지난 8일 수원지검의 이 사건 담당검사는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인 아주대 재·졸업생 6명에 대한 최종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최진환 변호사(법무법인 다산)에 따르면, 주요 공소 사유는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과 5항(이적표현물 소지·배포), 집시법 위반 등이다. 헌병대에 수감중인 2명도 비슷한 사유로 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자주대오'라는 조직 구성에 대한 증거도 불분명한데다 검찰이 여름농활자료까지 이적표현물로 규정하고 한총련 출범식 참가 사실도 문제삼는 등 공소내용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아주대 비상대책위 김보은 집행위원장은 "검찰은 조직사건을 터뜨려 놓고는 증거가 워낙 불충분하자 정당한 학생회 활동을 문제삼고 있다"며 "결국 이번 조직사건은 총선을 앞두고 공안정국을 형성하는 한편 학생운동을 압살하려는 빌미일 뿐"이라 비난했다.

이들 6명의 1심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