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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이르면 2007년 만5세 전면 무상 교육·보육

공공성 후퇴시킨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2007년 만5세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보육이 실시될 전망이다.

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공교육체제의 틀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것. 교육부는 법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농촌지역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중소도시, 2007년부터는 대도시에서도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완화되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의 구축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각각 통과한 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악안이 통과됨으로써, 유아교육의 공공성 보장이라는 애초의 취지가 다시 한 번 크게 훼손됐다.

통과된 유아교육법안은 △'영유아 보호 규정'을 삭제하여 보육관련 비용을 다시 학부모에게 전가했고 △교육비 지원방식을 '학부모 지원'(학부모 바우처)으로 원칙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사립교육기관으로 교육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민주적인 유치원 운영이 어렵게 됐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는 보육시설이 보육료 외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앞서 7일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은 성명을 내어 한나라당의 수정안 제출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라는 대의를 저버리고 특정 이익단체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력 비판하고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보호규정'이 삭제되면, 유치원 급식비와 간식비에 대한 모든 부담이 전적으로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역시 한나라당의 영유아보육법 개정 수정안이 "보육료 이외에 추가 비용을 받도록 한 것은 학부모의 교육비를 가중시키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유아교육을 관련단체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라며 수정안 통과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8일 오후 4시 경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교조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의 통과를 일단 환영하면서도 많은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교조는 유아교육법에서 '보호'조항이 삭제된 데 대해 "완전한 공교육체제를 실현하려면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한 '교육복지형 학교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아동의 권리보다 이익단체들의 이해관계를 우선 고려해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을 훼손시킨 '반쪽짜리 법'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