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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대검이 수사비밀 유출 방지 명분으로 출입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총장이 사과하고 재발방지까지 약속한 가운데, 통화내역 조회시 영장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가 제출한 청원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검사장 승인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아래 통신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어 검찰의 자의적인 요청이 가능하던 것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30일 동안 모든 통화내역이 수사기관에 공개되는 통신제한조치의 허용요건과 기간, 적용대상 범죄를 엄격히 제한하며 △그 동안 규제 조항이 없었던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 촬영'도 규율 대상이 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통신자료에는 인터넷 사용자 로그자료, 통신기기 위치 추적자료, 인터넷 접속 위치 추적자료 등 남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 소지가 높은 자료가 포함돼 있다. 지난 8월에는 스트라이커 부대 진입시위와 관련해 연행된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소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단순 통화기록이 아닌 한달 동안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이용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다수 사회단체 홈페이지를 호스팅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시로 통신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지만, 영장이 없을 경우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지난해 5월 이 법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다"며 "위헌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개정청원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